법무법인 고구려 윤나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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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구려 윤나리변호사]
이혼부부가 연간 10만 쌍을 넘어선 가운데, 이혼 가정 증가로 인해 양육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혼부부 수 만큼이나 증가하는 양육비 분쟁은 실제로 일부만 양육비를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에 이를 정도로 승소 확률이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가족부는 산하에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설치, 양육비 청구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가사소송법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개월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치 처분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반대로 미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방의 고통을 예방하고자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양육비 지급불이행시 당사자의 운전면허 정지나 전문가면허자격의 취소 등 실생활에 직접적 제재를 가할뿐 아니라 심할 경우 현상수배까지 실시한다. 국가가 양육비 지급을 사회적 책무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양육비지급불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강화하기 위해 26년 만에 가사소송법 개정을 앞두고 있다. 기존 감치처분이 가능했던 의무불이행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한 달(30일) 이내로 줄였다. 양육비지급불이행에 대한 강제성 부족이라는 현장상황과 이혼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다.

대개 이혼가정의 경우에 여성이 양육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여성이 경제활동으로 복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설령 복귀하더라도 홀로 가정을 꾸리기에는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른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면 이혼당사자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일가족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경우도 있다. 양육비 지급불이행이 단순 돈 문제를 떠나 생활 전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해 법을 개선한 만큼, 이번 가사소송법 개정으로 양육비로 고통받는 이혼배우자가 조금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혼가정의 정상적인 생활과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는 다른 선진국과 같이 제도적 보완이나 정부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한 시점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