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열했던 19대 대통령 선거가 막을 내리고, 새 정부가 탄생한다. 당선이 확정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받는 즉시 임기를 시작한다. 2개월 남짓 취임 준비기간을 가졌던 전임자들과 달리, 내각 구성을 비롯한 모든 국정과제를 ‘예열(豫熱)’ 없이 해내야 하는 고단한 여건 속에서 집무에 들어간다. 더구나 소속 정당의 국회 의석이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이다. 야당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당장 총리와 장관 임명은 물론, 대부분의 공약 이행이 불가능하다. 문 대통령의 통합적 정치 리더십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지만, 야당들도 그 어느 때보다 책임 있는 역할을 요구받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의 리더십은 사적 자치와 재산권 보장, 개인의 자유와 책임 등을 전제하는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기반을 둘 때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헌정이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 전문(前文)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본 가치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선거를 치르는 동안 정치권과 유권자들이 여러 진영으로 갈라져 반목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듯한 주장도 적잖게 표출됐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사회적 분노를 추종하는 인기영합주의는 국가적 재앙일 뿐이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은 누군가의 기득권을 포기시켜야 하는 지난한 과정이다. 기업과 기업인들을 자의 반 타의 반 불법과 편법의 유혹에 빠뜨려 온 게 정치와 행정의 과도한 규제권력이다. 병인(病因) 퇴치에 눈감은 ‘재벌 개혁’은 마녀사냥식 정치 이벤트에 그칠 게 뻔하다. 다른 개혁 아젠다도 마찬가지다. 어느 한쪽만이 아닌, 여러 측면을 골고루 봐야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이 가능하다. 일자리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대기업 정규직 노조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고,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각 직능·직역 이익집단들부터 기득권을 버려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질서의 기본 원칙은 개인과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헌법 제119조 1항)해 시장경제가 꽃피우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더불어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시장경제 원칙을 굳건히 지켜온 덕분이었다.

그랬던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이런 원칙에서 벗어난 반(反)헌법적인 정책 탓이 크다. 이번 선거를 거치는 동안 이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분법적 사고와 결합한 반(反)시장주의 공약과 ‘퍼주기식 복지’와 같은 포퓰리즘이 난무했다. 우리 경제를 ‘승자독식 경제’로 규정하고 국민을 부자와 서민, 기업가와 노동자 등으로 편 가르는 증오와 선동의 정치가 난무했다.

기업들이 ‘공정한 사회’를 외면하는 기득권 세력으로 매도된 것도 이런 선동정치의 결과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고, 시장경제 원칙은 설 땅을 잃는다. 반기업 정서가 팽배한 상황에서 투자가 제대로 이뤄질 리 없고, 좋은 일자리도 생겨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도록 하기 위해서는 흔들리는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게 급선무다. 일부 기업의 일탈을 시장경제의 결함으로 왜곡해 시장경제를 질식시키는 일을 멈춰야 한다. 경제 해법은 시장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경제의 기본은 경쟁이고, 혁신과 성과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것이 시장경제다. 이런 바탕에서만이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고,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공식을 복원할 수 있다.

헌법의 근간 중 하나인 법치주의를 올바로 세우는 것도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다. 법치주의는 그 어느 곳보다도 국회를 향한 요구여야 한다. 악법을 양산해내고 있을 뿐 아니라, 법을 우습게 여기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다. 일반 국민들은 물론 사회지도층에 이르기까지 법을 무시하는 태도가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다. 법 위반에 대한 의식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선거 과정에서 각 후보가 내세운 공약만 봐도 그렇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대통령이 탄핵됐는데, 후보들의 공약에 위헌적 내용이 수두룩했다.

모두가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잘 모르는 것이 헌법정신인 듯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3분의 1을 비(非)법조인에게 개방하겠다”든지 “장관 임명 시 국회 동의를 얻겠다”, “대법원장을 대법관들이 호선토록 하겠다”는 등의 공약은 명백히 현행 헌법에 배치된다. 정치권의 법 지식과 준법 인식이 얼마나 희박한지를 보여줬을 뿐이다.

법치의 복원은 예측 가능한 나라, 일관성 있는 나라를 세우는 기본이기도 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얼마 전 ‘대선후보께 드리는 경제계 제언’을 통해 ‘새 정부 신드롬’이라는 말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그 나름의 목표와 비전을 갖고 추진했던 정책들이 새 정부가 들어서면 조용히 사라지는 현상이 더는 없어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야 기업들이 5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을 내다보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미래 예측가능성을 위해 과거 정부의 좋은 정책은 정책일관성 차원에서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물론, 엄정한 법치질서 바탕 위에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법치 확립은 예측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을 분명하게 한다는 점에서 국민 통합에도 필수다. 그런 법치의 기반 위에서 정부역할 재정립, 혁신기반 재구축, 약자 보호 등의 정책을 도입해 미래 번영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의 틀을 짜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한국경제신문도 응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