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설정됐던 전남지역 25개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8일자로 모두 해제됐다.

9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월 29일 장흥군 용산면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30일 이상 추가 발생이 없고, 닭·오리와 축사 등의 환경 시료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음에 따라 남아 있던 장흥과 곡성의 3개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조치를 모두 해제했다.

이로써 AI 발생으로 설정했던 25개 방역지역의 이동제한 조치가 모두 해제됐다.

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5월 말까지 시·군, 동물위생시험소 등과 함께 27개의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운영하며 만일의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오리 농가에 대해 입식 전 철저한 방역 점검과 빈 축사 환경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 입식을 승인하는 '시군 입식 승인제'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 전국 방역지역 해제 시까지는 전 시·군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5월 말까지 도내 전체 오리농장 일제 검사를 추진하는 등 AI 재발 방지를 위해 방역대책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 해남 산란계농장을 시작으로 10개 시·군에서 36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116 농가의 가금류 213만8천 마리를 도살 처분했다.

(무안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