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세금서 112조·66조원 확보…"증세안, 8월 세법개정에 포함"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28일 펴낸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에서 12개 분야 핵심공약과 함께 재원 마련에 대한 계획을 제시했다.

특히 재원마련을 위한 소득세·법인세 명목세율 등 증세 방안을 추진하기로 명시했다.

문 후보 측이 공약집의 총 201개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밝힌 재원 규모는 5년간 총 178조 원, 연평균 35조6천억 원이다.

이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 분야에 가장 많은 연 18조7천억 원이 투입된다.

이어 누리과정 국고지원 등 교육비 지원에 연 5조6천억 원, 공무원 17만4천 명 등 공공일자리 81만 개 창출에 4조2천억 원, 국방·기타 분야에 4조6천억 원이 소요된다.

선대위 윤호중 공동정책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 공약이행에 추가되는 소요재원에 대해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는 원칙을 밝혔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고, '조세정의 실현'에 맞춘 세입개혁으로도 예산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세입기반 확대에 따른 세수 자연증가분도 당연히 활용하지만, (공약집의) 이행 재원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문 후보 측은 먼저 재정개혁으로 연 22조4천억 원(5년간 총 112조 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방산비리 예산·'최순실 예산'·실패한 해외자원 예산 등 권력·비리예산 근절과 투자 우선순위 재조정 등을 통해 18조4천억 원, 사업성 기금 여유재원에서 3조 원, 민자 조달이 가능한 융자사업의 이차보전 전환으로 1조 원을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문 후보 측은 지난 정권의 '부자 감세'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비과세·감면 축소와 음성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측면에서도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등 고소득자 과세 강화, 고액 상속·증여시 세부담 인상, 자산가 자본이득 과세 강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 측은 또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등 증세 방침을 명시했다.

문 후보 측은 이같은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6조3천억 원(5년간 총 31조5천억 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해 연 5조9천억 원,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에서 1조 원 등을 더 거둘 수 있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율 인상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증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5년간 소요재원 178조 원에 '증세계획'이 포함됐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 본부장은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이나 법인세 인상분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세입개혁 적용 시기에 대해선 "올 하반기 적용하기는 어렵다.

구체적인 인상 수치 등은 문 후보가 당선되면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 부수 법안으로 내겠다.

세법개정안은 8월 초에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d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