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롯데가 K스포츠재단에 낸 70억원이 뇌물액수에 추가됐다. 신동빈 롯데 회장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수사선상에 올랐던 최태원 SK 회장은 강요 피해자로 판단, 사법 처리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작년 10월 시작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는 사실상 종료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