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금 진행…법원 "주 2회 재판으로는 시한 내 못 끝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4월 셋째 주부터 매주 3차례씩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3일 이 부회장의 2회 공판을 열고 "주 2차례만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1심 선고 기한뿐 아니라 구속 기간을 맞추기도 어렵다"며 "이달 19일부터 매주 수·목·금요일에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최순실 특검법'은 기소 3개월 안에 1심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은 피고인을 기소했을 때부터 1심 선고 전까지 최대 6개월 구속할 수 있고, 이 기간을 넘겨 재판을 계속하려면 석방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임원들의 재판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여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증거의 양이 많은 데다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해 증거조사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매주 2차례 재판으로는 특검법이 정한 3개월은 물론 1심 최대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마치기도 쉽지 않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특검 측은 "이미 기소된 최순실씨의 재판이 매주 월·화요일에 진행되는데, 이 부회장과는 뇌물 공여자와 수수자 관계라서 같은 수사관이나 특검보가 재판에 출석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이 부회장 재판이 매주 3차례씩 열리면 최씨 재판까지 포함해 평일 내내 공판이 진행되는데, 이 경우 공판 준비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게 특검의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보가 공소유지를 지휘하는 것은 맞지만, 반드시 그래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미 파견검사에게 특검이 (공소유지를) 일임하고 증거조사를 맡긴 상태이기 때문에 특검이 충분히 (일정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조해달라고 지휘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임원들의 다음 재판은 이달 19일 열린다.

재판부는 앞선 기일에서 진행한 서류증거(서증) 조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