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선체조사위는 동행명령권·고발 및 수사요청권·감사요구권을 갖고 이전 특별조사위원회가 하지 못한 선체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선체조사위는 '세월호 선체조사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의무를 진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선체조사위원 5명을 선출함에 따라 희생자가족대표가 선출한 위원 3명 등 총 8명의 위원 선임이 완료됐다.

선체조사위원은 김창준 변호사·김철승 목포해양대 국제해사수송과학부 교수·김영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명예교수·이동곤 조선해양플랜트협회 기술협의회 위원·장범선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이상 국회선출), 공길영 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권영빈 변호사·해양 선박 관련 민간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동권 씨(이상 가족대표 선출)다.

이들 위원 8명은 이른 시일 내 모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선출하고, 조사위설립준비단 발족, 사무실 위치 선정, 시행령 준비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원들은 정원 50명 이내에서 공무원·직원들의 수와 사무실 위치, 규모 등을 정하며 각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에 직원 파견을 요청하게 된다.

파견자들은 소속기관에서 독립해서 위원회 업무에 임해야 한다. 선체조사위는 사전조사를 거쳐 조사개시일을 결정하고, 그날로부터 6개월간 활동한다. 6개월로 부족하면 위원회 의결로 한 차례만 활동 기간을 4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선체조사위의 가장 큰 임무는 직권으로 세월호 선체와 유류품 및 유실물에 대한 정밀조사를 수행해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다.

감정인을 지정해 각종 검증을 진행하고 조사대상자와 참고인 선정, 자료 또는 물건 제출요구 등을 통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위는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자료나 물건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동행명령에 불응하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선체조사위는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으면 고발해야 하고, 범죄혐의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수사기관에 수사하라고 요청할 수 있다.

또 조사결과 징계사유가 발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조사위는 선체조사뿐만 아니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점검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포함)에 관한 의견표명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해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 업무를 수행한다.

세월호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독립적 활동을 하는 세월호 선체조사위가 구성됨에 따라 세월호 침몰원인과 책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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