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피부양자에서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애초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은 22일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단계를 건너뛰고 2018년 시작하는 1단계를 4년 시행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따라서 최종 단계 시행 시기는 2024년에서 2022년으로 2년 당겨진다.

1단계에서는 1천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는 정부안에 더해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하기로 하면서 지역가입자 98%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소득과 재산을 따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명의 평균 보험료를 0원에서 평균 18만6천원을 내도록 했지만, 수정안을 통해 1단계 4년 동안 30% 경감하기로 했다.

고령층이나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정부안 3단계에서 1단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안(9천89억원)보다 7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 중 인하 혜택을 보는 세대는 정부안(583만 세대)보다 10만 세대 늘어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은 정부안(34만 세대)보다 2만 세대 줄어든다.

이날 복지위를 통과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3월 임시 국회 중 법제사법위원회(29일)와 본회의(30일)를 통과하면 내년 7월 1일부터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mi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