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 후 검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이 최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후 바로 검찰로 이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일단 피의자로 입건한 후 검찰로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수사 기간이 종료할 때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 중지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기소 중지하지 않고 검찰이 수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특검보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할 경우에는 처분한 것은 특검이고 해제 사유가 생겼을 때 (수사를) 재개하는 기관은 검찰이 될 수 있는데, 수사 과정상 바로 (검찰이) 수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기소중지를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박 대통령을 즉시 수사하는 경우를 고려해 절차상 번거로운 과정을 밟을 수도 있는 기소중지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해 검찰에 넘기면 검찰은 박 대통령 수사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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