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재벌의 부정재산·불법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도록 하는 ‘특정재산범죄수익 등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횡령·배임 행위로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도록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법무부 장관이 민사적 절차를 거쳐 해당 재산의 환수를 청구할 수 있다. 환수된 재산은 범죄 피해구제에 사용하도록 규정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인들은 환수청구에 참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에 따르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남매가 1999년 배정받은 삼성 SDS주식 역시 환수 대상에 포함된다. 당시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김인주 사장은 삼성 SDS의 230억원 규모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 이 부회장 남매와 함께 제3자에 포함돼 주식을 배정받았다.

삼성 SDS 이사였던 두 사람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이 사건으로 2009년 삼성특검 재판 결과 배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박 의원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임에도 이로 인해 이 부회장 등 삼성가 3남매 등은 막대한 불법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우리 사회가 더는 이런 불법행위를 용인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9대 때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자동폐기된 바 있다.

그는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대한민국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