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스마트계약 범용화로 핀테크 확산 빨라진다
핀테크(금융+기술) 혁신이 본격 논의된 지 벌써 3년째다. 간편결제, P2P(개인 간) 대출,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블록체인, 빅데이터 같은 생소한 단어들도 익숙해졌다. 우리 금융생활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간 금융당국, 금융산업과 자본시장, 핀테크업계는 핀테크 혁신을 위해 달려왔다. 가장 큰 성과는 대면 본인 확인 규제가 완화되면서 비대면 금융서비스 환경이 대폭 개선된 것이다. 규제가 핀테크 혁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은 시장 실패 위험이 상존하며 인프라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적 특성이 있다. 그래서 금융 규제가 엄격하고 금융 인프라 장벽이 높다. 빠르고 편리할 것만 같았던 핀테크 서비스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핀테크 전망은 밝다. 금융당국은 핀테크 정책의 초점을 육성에서 발전으로 전환하고 있다. 또 금융회사는 핀테크 혁신을 저지하는 방어적 태도에서 협업과 경쟁의 균형을 도모하는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는 앞다퉈 핀테크를 접목해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있다. 핀테크업계도 선진국을 흉내 내기보다는 국내 금융 환경에 맞는 핀테크를 발굴하고 있다.

올해 국내에서 주목해야 할 핀테크 혁신 관련 이슈는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P2P 금융 플랫폼 활성화다. 자금 중개는 금융회사의 고유한 역할이었다. P2P 금융 플랫폼의 출현으로 금융의 탈중개화가 일어나고 있다. 금융의 탈중개화란 기존 금융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P2P 금융 플랫폼은 기존의 금융 영역을 분해하고 융합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둘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계약의 범용화다. 스마트 계약은 현행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만큼 명의도용 방지,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당국이 스마트 계약의 범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P2P 대출, 크라우드펀딩, 로보어드바이저 등 핀테크 서비스의 대중화가 빠르게 진전될 것이다.

셋째, 오픈플랫폼의 실용화다. 오픈플랫폼은 핀테크 기업이 고객의 기존 금융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특히 오픈플랫폼을 활용하면 지급결제시스템 등 기존 금융 인프라에도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오픈플랫폼이 실용화되면 더 편리한 핀테크 서비스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기술의 선진화다. 국내의 경우 몇몇 로보어드바이저를 제외하고는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핀테크 기업의 빅데이터 기술은 매우 초보적인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는 금융회사 또는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을 가름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점에서 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도 빅데이터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기기의 대중화로 금융 고객의 접점이 창구에서 스마트 기기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핀테크 혁신이 절실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앞으로 많은 비판과 칭찬이 공존할 것이다. 비판에 겁을 먹고 후퇴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급하게 달려서도 안 된다. 핀테크 혁신이 차근차근 이뤄지길 바란다.

이성복 <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