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 사진=한경 DB
박근혜 대통령. / 사진=한경 DB
박근혜 대통령(사진) 측은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합뉴스는 박 대통령 측과의 전화통화 내용을 인용해 "헌재 출석 여부에 대해 아직은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탄핵심판 변론과 증인들의 신문 내용을 아직 전부 다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의 이런 태도에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다음달 13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이전에 결론을 내기 위해 불공정하게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22일 16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측 대변인'이라고 언급하며 강 재판관 기피 신청을 냈다.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 자체의 위헌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탄핵심판 절차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비판적인 인식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 측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오는 27일로 예정된 최종변론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헌재가 앞서 최종변론 기일을 24일에서 27일로 한 차례 조정한 만큼 연기요청이 또 다시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많다.

헌재가 당초 계획대로 27일로 최종변론 일정을 종결하면 박 대통령의 헌재 출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특검의 대면조사가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 출석까지 불발되면 박 대통령은 법 절차는 외면하고 장외 여론전만 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 측은 마지막까지 헌재 출석 카드를 완전히 백지화하지 않은 채 헌재 출석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변수를 다각도로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박 대통령은 최종변론을 앞두고 탄핵 사유에 대한 입장을 담은 최종준비서면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이 서면을 토대로 직접 발언하게 된다. 헌재 출석이 불발되면 서면으로 최후 진술을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