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노 모어 '샤이걸가방'
플레이노 모어 '샤이걸가방'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를 상대로 가방 디자인에 관한 법정 공방을 벌여온 국내 패션 브랜드 플레이노모어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에르메스의 프랑스 본사와 한국지사는 2015년 7월 플레이노모어 ‘샤이걸’ 및 ‘샤이패밀리’ 가방(일명 ‘눈알가방’·사진)이 에르메스의 ‘켈리백’과 ‘버킨백’의 제품 형태를 모방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에르메스의 청구를 인용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6일 플레이노모어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고들 제품이 원고들 제품과 일부 형태에서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들의 행위가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경쟁질서에 비춰 정당화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또 플레이노모어의 독창성 있는 ‘눈’ 도안이 제품의 중요한 식별표지 또는 구매 동기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플레이노모어를 대리한 율촌의 한동수 변호사는 “법원이 대표적인 K패션 제품 중 하나인 피고들 회사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 가치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