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1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서울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면서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황성수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 등의 사법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최 부회장을 비롯한 세 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룹 컨트롤타워인 미래전략실을 이끄는 최 부회장이 삼성의 최순실 씨 지원에 중심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최 부회장이 그린 그림을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황 전무가 실행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이들의 혐의가 아직 유효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검 관계자는 “개별적인 역할의 차이가 있어 동시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이라며 “뇌물 혐의에 대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전까지만 해도 최 부회장과 장 사장, 박 사장은 불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특검이 고심 끝에 이 부회장과 함께 박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나머지 임원들의 영장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부회장이 구속된 이후 특검 내부에서도 다른 삼성 임원들의 사법처리 방향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이 부회장을 구속한 만큼 다른 임원은 불구속 수사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미 충분한 수사를 통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수사 기간 연장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라는 난관을 앞둔 특검이 삼성의 다른 임원들 신병 확보에 힘을 쏟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