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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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와 법인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소득세는 소득 유형별로 나눠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퇴직소득세로 구분한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6가지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에 과세한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매매차익에 과세한다. 퇴직소득세는 이름에서 느낄 수 있듯이 퇴직금에 부과하는 소득세다.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한 바구니에 담아서 과세하는 법인세와 비교된다.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그리고 퇴직소득세는 마치 다른 세금처럼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는 직장인의 연말정산과 사업자 등이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다. 종합소득세를 아무리 많이 납부했더라도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런데 아주 제한적으로 종합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서로의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긴 하다.

직장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배우자나 자녀 등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제한다. 직장인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모든 거주자는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는 소득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 금액에 본인의 세율만큼 소득세를 줄여준다. 기본공제는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20세 이하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 공제 대상 가족 구성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을 판단하기 위한 소득금액 100만원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만으로 판단하지는 않는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포함해 100만원으로 판단한다. 그런 이유로 기본공제 대상이던 가족이 부동산을 매각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다. 기본공제 대상 판단은 부양가족에 국한된 이야기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거주자 본인은 본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거주자 본인은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본인의 기본공제는 항시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의 부양가족이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그 부양가족의 기본공제가 어렵다는 얘기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가 양도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이 농지를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직장인이나 사업자가 농지를 매각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구분되거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분류되면 일반 부동산을 매각할 때보다 10%포인트 높은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또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매각할 경우 1억원 한도에서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데, 직장인이나 사업자는 실제 농사를 지었더라도 감면받을 수 없다.

[2~3월 전국 분양] 부양가족이 부동산 매각으로 소득 발생땐 직장인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서 배제될 수도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위해선 최소 2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 8년 이상 거주와 자경을 계속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된다. 그런데 자경 요건이 세무적으로 무척 까다롭다.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작업의 50% 이상이 자기 노동력에 의해 농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50% 이상 본인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었어도 총 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직장인이거나 사업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업자라면 자경을 인정받지 못한다. 단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농가소득과 관련이 있는 사업소득은 3700만원을 판단하는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원종훈 < 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