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예비경선제 도입…최대 6명까지만 허용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예비경선제를 도입, 경선 후보자의 수를 최대 6명 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민주당 당헌당규강력정책위원회는 20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이런 방안을 확정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후보가 7명 이상 등록할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 6명까지 압축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12년 대선 때에는 예비경선을 거쳐 5명으로 압축을 했으나, 이번에는 본경선 참여 후보자 수를 1명 늘리기로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