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골프회원권을 팔아 1000억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0일 유사 골프회원권으로 6500명에게 1062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골프업체 대표 이모씨(52) 등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회원권 한 장으로 전국 골프장예약과 사용료(그린피) 할인 등 정회원의 대우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회원권을 판매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