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7조원에 달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시장’ 운영 방식이 10년 만에 크게 바뀐다. 소수 업체가 독과점한 품목은 퇴출된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은 공장이 없어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수출이나 고용을 많이 하면 가점을 더 받는다. ▶본지 1월18일자 A17면 참조

중소기업청이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공공구매제도 효율화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보호의 틀 안에서 안주하는 기업은 빼거나 줄이고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은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때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것만 사주는 제도다. 2007년 1월 도입돼 현재 200여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안주하는 기업을 골라내기 위해 ‘경쟁제품 졸업제’가 도입된다. 최근 2년 연속 또는 최근 5년간 3회 이상 소수 기업이 시장을 과점하면 ‘과점 유의품목’으로 지정된다. 이들 품목은 다음 경쟁제품 지정 때까지 과점 상황을 해소하지 못하면 ‘졸업(퇴출)’ 조치가 내려진다. 생산업체 10곳, 구매액 10억원 이상의 요건을 각각 채우지 못했을 때도 품목에서 제외된다. 담합 등 부당행위 발생 시 곧바로 제외할 수 있도록 객관적 요건도 만들었다. 예컨대 참여 기업의 3분의 1 이상이 담합하면 곧바로 퇴출이 가능해진다.

고용 및 수출 성과를 내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도 생겼다. 낙찰자를 선정할 때 가점 항목에 수출 실적을 별도로 만들었다. 신규 고용 창출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3점으로 늘렸다. 창업 벤처기업, 연구개발(R&D) 전문기업은 생산시설이 없어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첨단 기술은 경쟁제품 품목에 새로 넣는다. 에너지저장장치(ESS), 3차원(3D) 프린터, 드론(무인항공기) 같은 첨단 산업분야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다. 산업 융합 신제품, 우수디자인제품 등도 별도로 경쟁제품으로 지정된다.

제도 운영의 효율성은 높인다.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 범위를 종합공사는 기존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제품별로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다양한 중소기업이 추천될 수 있도록 조합별 선착순 신청을 받던 것을 3배수 선착순 선발 후 추첨제로 바꾼다.

안재광/이우상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