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설부터 전통시장에 대한 명절 긴급자금 대출한도가 시장 한 곳당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현장점검을 통한 건의내용을 반영해 이같이 대출한도를 조정한다고 19일 발표했다. 명절 긴급자금은 미소금융재단이 전통시장 상인회를 통해 상인들에게 대출하는 상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을 받으려는 상인 수에 비해 대출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한도를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부보증기관의 대출금을 갚지 못한 개인에게도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실상환 인센티브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은 개인이 12개월 이상 빚을 성실히 갚은 뒤 남은 빚을 일시에 상환하면 잔여채무의 10~15%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