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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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일가에 경영권 승계에 관한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밤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0시30분부터 이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제3자 뇌물공여와 단순 뇌물공여 모두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 원은 제3자 뇌물공여로, 최 씨의 회사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13억원대 계약금은 단순 뇌물공여로 판단하고 있다. 양재식 특별검사보와 한동훈 부장검사 등 특검팀 3~4명이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반면 삼성 측은 '박 대통령의 협박과 강요·압박성 요구 때문에 최씨 측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그룹 경영 공백 우려와 국가 경제에 미칠 파장, 방어권 보장 기회, 사실상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 기각을 요청할 전망이다.

법원은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이날 밤늦게나 자정을 넘어 19일 새벽께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은 18일 열린 '30대 그룹 CRO 간담회'에서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기업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김 부회장은 "뭘 안 주면 안 줬다고 패고, 주면 줬다고 패고 기업이 중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참담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은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기업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을 뇌물로 판단한 점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