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한경DB
박유천. 한경DB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17일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씨 사건을 빌미로 박 씨에게서 합의금을 뜯어내려 한 폭력조직 출신 황모(34)씨와 이 씨의 남자친구(33)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유흥주점 화장실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잠금장치가 열리게 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씨가 화장실을 나가거나 소리를 질러 외부인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씨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에도 박 씨 일행과 춤을 추고 놀았으며 이들이 주점에서 나간 이후에도 웨이터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최 판사는 "이런 사실로 보아 이 씨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인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최 판사는 아울러 "이번 사건으로 박 씨는 성폭행범으로 몰려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이미지에 치명상을 얻게 됐고 연예활동이 불확실한 어려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판사는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 복구에 대한 노력 없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 씨의 남자친구는 지난해 6월 4일 "박유천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 씨의 말을 듣고 황 씨와 모의해 박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이들은 같은 달 8일까지 박 씨 측에 "사건을 언론에 알리겠다", "경찰에 고소해 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이 씨는 그달 10일 박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며칠 만에 "강제성이 없는 성관계였다"며 돌연 주장을 번복했다.

한경닷컴 스포츠연예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