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근거 담긴 시행규칙 일제 정리…예외적 경우만 시행령으로 허용

3월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조세·병역·소송·범죄수사·감염병 관리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관리를 더 엄격히 하기 위해 3월까지 주민등록번호 수집근거가 담긴 시행규칙을 모두 없앤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는 지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 올해 3월부터는 법률과 시행령이 아닌 시행규칙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업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꼭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의 수집근거를 삭제한다.

선거범죄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조서를 쓸 때나 수입인지 판매자가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공인노무사회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을 받으려 신청서를 쓸 때 등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적지 않아도 된다.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으면 본인이나 타인의 권리·의무에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련 시행령에 수집근거를 둔다.

조세나 병역,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당사자 확인이 필요하거나 소송,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해야 하는 경우가 그 예다.

행자부는 이날 관련 시행령 일괄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장영환 행자부 개인정보보호정책관은 "주민등록번호가 불필요하게 유통되는 경로를 축소해 유출 피해를 근절하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