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중국으로 수출된 국내 화장품 19개 제품이 반송 조치된 것과 관련 해당 화장품들이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11일 발표했다.

앞서 중국질량감독총국(품질관리국)은 ‘2016년 11월 수입 불합격 화장품 명단’을 발표하고, 애경 이아소 등 한국산 화장품 19개 제품을 반송 조치했다.

식약처 조사 결과 해당 제품들은 품질부적합,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 등 중국 화장품 관련 규정(화장품 안전기술 규범)을 위반한 데 따라 반송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9개 제품의 부적합 사유는 △시제품에 대한 위생허가 등록증명서 미제출(13개) △미생물 기준 초과(1개) △등록한 것과 다른 성분을 사용(2개) △사용금지 원료(디옥산) 검출(2개) △등록된 내용과 실제 수출된 제품 상이(1개)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중소업체가 늘어나면서 해외 규정을 모르거나 실수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며 “중국에 수출하는 화장품 업체들에게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오는 17일 주중국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 긴급 간담회’에 참석하여 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 중국으로 진출하는 업체들에 중국 위생 허가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근희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