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센터를 차린 뒤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범죄 전과자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모씨(49)에게 징역 3년6월과 신상정보 공개 5년 및 6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5~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심리센터에서 상담객 12명을 총 1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상담의 하나로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속여 신체 부위를 접촉하고, 상대가 거부감을 보이면 “상담의 일부”라거나 “정신적 문제가 있어 거부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둘러댄 것으로 조사됐다.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 앓던 우울증 때문에 상담받으러 온 여성에게는 “상대를 잊기 위해 나를 남자친구라고 생각하라”며 얼굴과 어깨, 팔, 등을 손으로 쓰다듬고 “외국 여행을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