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첫 공방에서 대통령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지시와 대기업에 대한 재단 출연 강요 등 소추 사유를 전면 부인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심리로 5일 열린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소추위원단장은 “박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반사항은 파면 결정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반”이라며 파면 결정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탄핵소추 사유는 증거도 없고 법리적으로도 성립하지 않는다”며 기각을 요청했다. 그는 삼성 합병 의혹과 관련, “합병은 작년 7월17일 이뤄졌지만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난 것은 8일이나 지난 같은 달 25일”이라며 “이미 다 끝난 일에 합병 결의를 찬성하도록 요청받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