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구조조정 제도의 두 축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새 구조조정 틀이 올해 상반기에 마련된다. 워크아웃의 신규 자금 지원 기능과 법정관리의 강력한 채무조정 기능을 연계한 제도다.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신규 자금 지원이 안돼 청산 절차를 밟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가 재발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법정관리도 자금지원…'제2 한진해운' 막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법원 및 산업은행 등과 협의를 거쳐 새 구조조정 틀인 ‘프리 패키지드 플랜’을 2분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기업이나 개인의 회생·파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회생법원의 3월 출범에 맞춰 프리 패키지드 플랜이 활성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워크아웃은 채권단이 부실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지만, 채무조정 대상 채권이 은행권 등 협약 금융회사 채권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 단점이다. 회사채 발행 등이 많으면 채무 조정이 쉽지 않다. 반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법정관리는 상거래 채권을 포함해 모든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채권단의 신규 자금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프리 패키지드 플랜은 워크아웃과 법정관리의 장점만 결합해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는 제도다.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무를 조정하되 기업 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자금은 채권단이 지원한다.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계획과 채무조정 등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다시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으로 전환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아울러 구조조정 기업의 자산 매각을 지원하기 위한 캠코의 ‘자산매입 후 재임대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 채권의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제3의 독립적 평가기관 운영과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방안 등도 내놓을 계획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