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사실상 '본게임'으로 볼 수 있는 두 번째 변론에도 박근혜 대통령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리인을 통해 5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의 불출석을 확인한 박한철 헌재소장은 "오늘도 피청구인이 불출석했으나 헌법재판소법 52조 2항에 따라 피청구인 없이 심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이날 변론은 대통령 신문을 생략하고, 대통령과 국회 측의 모두진술 변론과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 3일 열린 1차 변론에도 나오지 않았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심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첫 번째 변론은 9분 만에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법상 당사자인 대통령이 반드시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청와대 '문고리 3인방' 가운데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증인 신문이 시작된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개인 비서' 역할을 한 의혹이 제기된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도 신문 대상이다.

그러나 헌재가 2차 변론이 시작될 때까지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출석할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헌재는 출석하는 증인들을 상대로 대통령의 직권남용 의혹,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관여 의혹,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등과 관련된 사항을 캐물을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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