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미·중요성 잘 알고 있다…주심으로서 최선 다하겠다"
귀국 후 바로 출근해 헌재소장 만나…사건 내용·향후 일정 검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된 강일원(57·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이 당초 예정된 해외 일정을 급히 마무리하고 10일 오후 입국해 곧바로 헌재로 출근했다.

신속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후 5시33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에 도착해 "이 사건의 의미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며 "헌재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귀국하고 곧바로 헌재로 온 이유에 대해 강 재판관은 "국민께서 이 (탄핵심판의) 결론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기록 검토도 해야겠고 해서 왔다"고 설명했다.

이날 어떤 업무를 볼 예정인지 묻자 강 재판관은 "아직 국회에서 접수된 (탄핵소추) 의결서도 못 읽었다"며 "자료를 저녁에라도 읽어야 한다"고 답했다.

국제회의 참석을 위해 이탈리아 베니스 출장 중이던 강 재판관은 당초 19일까지로 예정된 일정을 정리하고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했다.

그는 공항에서 "먼저 헌재로 이동해 기록을 살펴본 다음 말하겠다"고 밝혔다.

검은 에쿠스 관용차를 타고 공항을 출발한 강 재판관은 1시간 30여분 만에 헌재에 도착했다.

다소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 명료하게 대답한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강 재판관은 이날 오전 출근한 박한철 헌재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뒤 사건을 검토하고 향후 심리 일정에 대한 입장 등을 정리할 예정이다.

헌재는 토요일인 이날 박 소장을 비롯해 이진성, 서기석,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 등 5명이 출근해 사건검토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컴퓨터 무작위 전자배당 방식을 통해 탄핵심판 주심으로 강 재판관을 지정했다.

강 재판관은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로 임명됐다.

여당이나 야당 몫이 아닌 여야 합의로 선출됐다.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한 판사 출신인 강 재판관은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는 부드럽고 공정한 재판을 하면서도 양형에서는 엄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2014년 12월부터 베니스위원회 헌법재판 공동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정무능력과 국제 감각이 뛰어나다는 평가도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한다.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