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의 실질적 채무상환능력을 보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9일 은행권에 도입됐다. 당장은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강제되지 않고, 은행이 자율로 DSR을 활용하게 했지만 신규 대출이 깐깐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전문가들은 줄일 수 있는 대출은 줄이고, 여의치 않으면 장기분할 상환으로 대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9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우리은행은 이날부터 신용정보원에서 받은 대출 만기와 상환 예정액 등 DSR 정보를 대출 심사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신한·KEB하나·농협은행 등도 조만간 DSR을 적용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다른 금융회사 대출금액만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만기 등 상세한 내역까지 확인하고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대출은 이자 상환액만 따져서 DTI를 산정했다.

은행들은 이르면 내년 초 DSR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을 지점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은행권에서는 DSR이 70~80% 수준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차입자들이 카드론이나 저축은행 대출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담보대출 등의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대출 수요자들은 새로운 대응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잘 사용하지 않는 1년짜리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축소하는 게 대표적이다. 기존 대출을 당장 갚기 어려우면 장기분할 상환 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DSR을 낮추는 방법이다.

다만 은행들은 1금융권 대출까지 DSR 대출 한도 제한에 전면적으로 포함할지는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1금융권 부동산 담보대출 등까지 한꺼번에 포함하면 가혹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50억원 대출을 끼고 100억원짜리 빌딩을 보유한 건물주도 DSR 때문에 대출받지 못 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