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400조 슈퍼예산' 확정] 노후 경유차 교체시 최대 143만원 혜택…소규모 임대사업자 비과세 2년 연장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저소득 근로가구에 연간 최대 189만원을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서 주택 요건이 빠졌다. 2주택자라도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500만원 미만이고 가족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보다 적으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 한도도 소득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 4000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 한도는 500만원으로 상향된다. 소득 1억원 초과는 공제 한도가 200만원으로 축소되고 소득 4000만원 초과~1억원 미만은 현행 300만원으로 유지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올라간다. 출생·입양 공제액은 현재 아이 한 명당 30만원에서 내년부터 둘째는 50만원, 셋째부터는 70만원으로 오른다.
임대소득 연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한 비과세가 2018년까지 2년 연장됐다.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비과세도 2년 더 연장됐다. 현재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합계 금액이 3억원을 넘으면 일정 금액을 임대료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전용면적이 85㎡보다 작으면서 기준시가가 3억원에 못 미치면 세금을 면제해 주는 소형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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