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를 제한하고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간근무와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했다. 임산부 공무원은 장거리·장시간 출장을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