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68)에게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옥시 경영진은) 대형 참사의 뿌리이자 근원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신 전 대표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어떤 보고도 못 받아 원료물질이 변경된 사실을 몰랐고 흡입독성실험의 필요성 또한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지만 검찰은 “허위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속여 영유아를 영문도 모르게 죽어가게 했고 부모들이 평생 죄책감에서 살아가게 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전 대표는 안전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해 사망 등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