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대를 앞두고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법률 리스크는 어떤 것이 있을까.

로펌에서는 큰 변화보다는 세부적인 정책 변화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수십년간 쌓아온 자유무역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지는 않더라도 트럼프발(發) ‘나비효과’에는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두식 세종 대표변호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와해될 위기에 처하면서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법률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환율이나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수출 위주 경제 구조인 한국 기업에는 큰 부담”이라고 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미국이 법인세 인하 정책을 펼치면서 투자가 활성화되고 그 과정에서 건설업 등이 기회를 얻을 여지도 크다”고 덧붙였다.

정기창 화우 외국변호사(미국)는 “트럼프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를 탈퇴하는 등 수십년간 국제통상에서 자리 잡은 체계를 무너뜨리진 못한다”며 “무역은 한쪽에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트럼프 개인이 국제질서를 무너뜨리면서까지 큰 변화를 추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동수 율촌 외국변호사(미국)는 “미국이 반덤핑 관세를 더 강하게 매기는 등 기존 보호무역 흐름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큰 틀은 자유무역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기업들은 미세한 정책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통상 분야 전문가가 적은 중소기업은 강 건너 불 보듯 하다 기업의 존폐를 결정지을 만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정기창 변호사는 “중소기업은 자기 사업과 관련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잘 모르고 지나치는 때가 많다”며 “미국 기업이 상무부에 특정 제품을 조사해달라고 요청하고 그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 기업에 대해 서면조사를 시작하면 초반부터 적극적, 전문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