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 "특검 후보가 추천되면 일부러 늦출 이유는 없고 빨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제 임명한다는 것은 알 수 없지만 빨리한다는 방침"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야당은 이날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박근혜 대통령에 서면으로 추천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한 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면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마무리되고 특검 수사 국면으로 넘어간다.

특검 수사 대상인 박 대통령도 이에 맞춰 4∼5명 규모의 변호인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