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를 요구하며 파업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들이 회사에 16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사내 비정규직 노조와 조합원 등 10여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 파업이 인정된다”며 “현대차에 16억원을 지급하라”고 25일 판결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와 소속 조합원은 2010년 ‘2년 이상 현대차에서 일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현대차에 정규직화 협상을 요구했다. 회사가 수용하지 않자 이들은 2010~2013년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수차례 파업을 벌였다. 재판부는 “비정규직 노조는 당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대차와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커졌을 뿐, 현대차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았고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일부 조합원이 현대차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았고 노조의 교섭 요구도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