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에 대비해 대통령 권한정지의 내용과 범위를 명시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과 함께 토론회를 연 뒤 ‘대통령 권한대행 지위 및 역할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낸다는 계획이다.

민 의원은 “탄핵안 가결을 앞두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적으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 71조에 대통령이 궐위, 사고 등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등이 권한을 대행한다고 돼 있지만 법률로는 분명히 규정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법안에는 대통령이 권한 정지된 후 대통령비서실장, 비서실, 국무총리 등 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거나 지시할 수 없게 하는 조항을 명시하기로 했다. 주방, 경호실, 부속실 등 최소 업무만 유지한 채 급여와 업무추진비 지급도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공직자에 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길 전망이다. 이와 함께 대법관, 헌법재판관, 국무위원 등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안 수용, 외교관 아그레망 수여 등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권한정지기간이 한두 달이면 몰라도 장기화할 경우도 있으므로 권한대행체제 하에선 대통령비서실도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권한정지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권한대행체제가 최대한 몇 개월 혹은 몇 년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 명시 여부도 쟁점사항”이라며 “헌재가 판결을 못 하면 대행체제가 몇 년씩 유지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