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가 지금보다 40%가량 싼 기본형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출시될 예정인 가운데 손으로 관절을 바로잡아 통증을 완화하는 도수(徒手)치료는 앞으로 추가 보험료를 내고 특약에 가입해야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과 하지정맥류 치료도 기본형이 아닌 특약형에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손보험 도수치료, 특약 들어야 보장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보험회사들이 함께 구성한 실손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이 같은 방향으로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앞서 실손보험을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구분해 보험료를 40% 낮춘 기본형 실손보험을 내년 4월께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반 치료비를 보장하는 기본형 상품과 소비자가 별도로 추가 보장 범위를 선택하는 특약형으로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실손보험은 보험료에 따라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부문의 80%를 보장하는 상품과 여기에 급여 부문의 90%도 같이 보장해주는 상품 두 가지로 나뉜다. 도수치료, MRI 촬영 등의 보장 범위는 같다.

TF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간소화해 보험료를 낮춘 기본형을 출시하려는 것은 일부 소비자의 잘못된 병원 쇼핑 관행을 막고 과잉진료에 관심 없는 선의의 보험 가입자가 좀 더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실손보험은 일부 가입자의 병원 쇼핑과 병원의 과잉진료가 맞물리면서 보험사 손실이 커졌고 이 손실이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에 특약을 통해 보장하기로 한 도수치료는 병원마다 치료 방법과 가격이 달라 혼선을 빚고 있다. 병원과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과도하게 청구해도 이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보험사의 실손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130%에 육박했다.

TF는 병원 치료비 지출이 거의 없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추가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할인’과 ‘환급’ 두 가지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할인은 자동차보험처럼 실손보험도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 가입자에게 다음해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고, 환급은 보험금 청구가 없었다면 해당 연도에 돈을 바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TF 관계자는 “아직 확정안은 아니기 때문에 공청회를 통해 보험업계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표준약관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들은 표준약관을 참고해 실손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 도수(徒手)치료

손으로 척추와 관절 등을 직접 자극하고 틀어진 관절을 바로 잡아 통증을 완화하는 치료.

■ 실손의료보험

보험 가입자가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하는 상품. 입원비 등 지출 의료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