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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P2P) 대출 투자자 열에 아홉은 금융위원회의 ‘투자 한도액 1000만원’ 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최근 29개 회원사의 투자자 36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득 기준에 따라 투자한도 1000만원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한 투자자는 9%에 불과했다. 업체당 1000만원 이하로만 투자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89%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투자자는 2%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지난 2일 개인의 경우 P2P 대출에 한 업체당 1000만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배당소득 2000만원을 넘거나 사업·근로자소득 1억원 초과할 경우에만 예외로 하는 ‘P2P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87%는 금융위가 추진하는 투자 한도 설정에 대해 ‘투자자의 선택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또 희망하는 투자 한도에 대한 설문에는 57%가 '제한 없음'을 선택했고, 5000만원이 25%, 1억원이 15%였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인 1000만원은 5%에 불과했다.

P2P대출에 투자한 이용자의 89%는 일반 개인 투자자였으며 투자 만족도는 88%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P2P금융 플랫폼은 3곳 이하라는 응답이 74%로 나타나 기존에 투자하고 있는 플랫폼을 꾸준히 이용하려는 성향이 높았다. 지난 10월까지 29개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3394억원으로 집계됐다. 투자 상품별로 보면 건축자금이 132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대출(1072억원), 부동산 담보대출(572억원) 순이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