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본선 같은 성분 유자차라도 형상에 따라 관세율 크게 차이
한국에서는 마늘, 양파, 쑥, 홍삼엑기스가 파우치 형태로 잘 팔리지만 일본에선 찾기 힘들다. 일본인들에겐 파우치 가장자리를 옆으로 찢은 뒤 목을 쳐들고 마시는 습관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문화를 모르는 한국의 생산업체들은 일본에 제품을 팔려다 손해를 본 뒤 ‘역시 일본 시장은 어렵다’며 결국 발을 빼고 만다.

일본에 맞는 디자인을 개발하고 수입을 위한 성분표와 첨가물 표기방법을 작성하려면 최소 10여년의 경력을 갖춰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원재료 성분표기순서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사업 초창기에 원재료 성분을 잘못 표기, 전량 폐기하면서 2000만원가량의 생돈을 날렸다.

관세율 구조와 실태도 잘 알아야 한다. 원재료와 완성품 형태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유자차는 같은 성분이라도 관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잼처럼 흘러내리지 않을 경우 일본농림규격(JAS)에서 정한 마멀레이드(marmalade)로 인정받아 16.8%를 부과받는다. 반면 점도가 낮아 묽게 흘러내린다면 23.8%의 관세율을 물게 된다. 관세율을 매길 때 세관당국은 세관원의 눈으로 점도를 판정한다.

일본의 대형 유통업체는 고객에게 제품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 정부의 수입식품 검역 기준보다 더 높은 규정을 제정해 운영한다. 검역기준에선 알레르기 성분의 경우 계란, 새우 등 7개는 상품 이면에 반드시 기재하면 된다. 일본 유통업체는 한발 더 나아가 제품에 이런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항원인 알레르겐 물질을 넣지 않았더라도 제조공장의 동일 라인에서 다른 제품을 생산하면서 사용된 알레르기 성분에 대해서도 표기하도록 요구한다. 과거 일본에 수출한 한국산 초코파이가 동일 제조라인에서 알레르기 물질을 사용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지 않아 수십 컨테이너 분량이 폐기처분된 바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실시하는 농식품 현지화지원사업은 세계 주요 국가에서 식품영양학이나 식품표시법을 전공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국산 농식품들이 현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아사히식품도 이 사업 덕분에 좋은 성과를 거뒀다. aT 도쿄 지사는 2015년 한국 식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30여명을 모아 유자차, 레몬차, 생강차, 자몽차 등 액상차류에 대한 테스트를 했다. 이들은 맛과 가격, 중량, 색상, 판매방법, 포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점을 내놓았다.

아사히푸드는 이들의 제안을 참고, 디자인과 성분표기 방법을 바꾸었다. aT 도쿄지사는 올해 들어 전문 자문기관에 의뢰, 액상차 5개 제품의 라벨 표기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2년간의 보완 과정을 거친 끝에 최근 코스트코가 주관하는 한국판촉전에 입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난해 130여곳이던 액상차 매장이 올 들어 500여곳으로 늘어나면서 매출도 3배 정도로 확대됐다.

한국에는 일본인이 좋아할 만한 먹거리와 상품이 많다. 이러한 제품을 일본에서 팔려면 현지 법 규정과 소비자층의 니즈를 잘 파악해야 한다. 현지화사업이야말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들의 가려운 곳을 속 시원히 해결해주는 중요하고도 실효성이 높은 프로젝트라고 생각한다.

정정필 < 아사히푸드 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