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국내에 있던 알리안츠생명보험을 중국 안방보험그룹에 파는 대신 손해보험시장에 다시 진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6일 “독일 알리안츠그룹이 국내 손해보험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최근 예비인가를 신청했다”며 “현재 관련한 심사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알리안츠그룹이 손해보험 영업 인가를 받으면 13년 만에 한국 손해보험시장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셈이다. 알리안츠그룹은 2002년 알리안츠화재해상을 설립했다가 1년 만에 생명보험과 자산운용업 강화를 이유로 사업을 접었다. 다만 이번에는 법인이 아닌 지점형태로 진출할 계획이다. 분야도 개인이 아닌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성보험시장이다.

알리안츠그룹이 생명보험 사업을 접고 손해보험 시장에 뛰어든 것을 두고 외국 투자자들의 국내 보험시장에 대한 시각이 여실히 드러났다는게 전문가들의 평이다. 알리안츠그룹은 4월 초 중국 안방보험그룹과 35억원(약 300만달러)에 알리안츠 한국법인을 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맺었다.

알리안츠그룹이 이처럼 판단한 데는 우리나라에서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생보사 입장에서 저금리는 역마진 확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알리안츠그룹이 손해보험시장에서도 특히 기업성보험시장에 진출한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실제 손해보험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경우 자율주행차 등의 등장으로 시장이 장기적으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된다. 실손보험은 손해율 등으로 수익성 악화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알리안츠그룹의 손해보험 영업은 내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 보험업 인가를 받으려면 상호·사무소 소재지·보험종목·자본금 등의 내용을 담아 보험업 예비허가를 정부에 신청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2개월 이내에 심사해 예비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예비허가 조건 이행 등을 보고 본허가를 1개월 이내에 통지한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