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포이즌필 도입' 상법 개정안 재추진
정갑윤 의원(사진)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등의결권과 신주인수선택권(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책을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의원 12명은 전날 상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이 결의하면 회사가 정관에 따라 포이즌필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포이즌필은 기존 주주에게 회사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 적대적 인수합병(M&A)을 시도하는 투기자본 등에 맞서는 경영권 방어책으로 활용된다. 다만 회사가 법 또는 정관을 어기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내용으로 추진하면 주주는 이를 중단하도록 이사회나 법원에 요구할 수 있다. 포이즌필 부여 요건과 마찬가지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이 결의하면 포이즌필을 철회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다른 주식보다 의결권을 더 많이 갖는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의 차등의결권제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회사 정관에 따라 이사회 과반수 결의만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현행은 ‘1주 1의결권’이 원칙이며 의결권이 이보다 적거나 없는 주식만 예외적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정 의원 등은 2015년 8월 19대 국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당시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이번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