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초부터 택시 차량의 상단에 있는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 설치가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택시 표시등 광고물의 크기와 재질, 부착 방법, 화면표시 방법 등 기준을 완화한 고시를 마련했다.

발광다이오드(LED)나 액정표시장치(LCD)를 통해 광고하는 화면은 지금까지는 정지화면만 허용했으나 ‘화면 지속시간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2초 이하’로 완화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