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표시등에 상업광고 허용
발광다이오드(LED)나 액정표시장치(LCD)를 통해 광고하는 화면은 지금까지는 정지화면만 허용했으나 ‘화면 지속시간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2초 이하’로 완화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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