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TV홈쇼핑도 국산 자동차(신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홈쇼핑업체가 보험업 감독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중고차와 수입차만 방송을 통해 판매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발표했다.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이 자동차를 판매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자동차를 팔면서 자동차보험을 끼워파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이를 어기면 보험대리점 등록취소 처분을 내린다. CJ·현대·우리·GS·NS 등 홈쇼핑업체는 모두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어 이 규정이 적용된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가 국산 신차 판매에만 적용된다는 데 있다. 중고차와 수입차는 TV홈쇼핑 등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돼 있는 곳에서도 팔 수 있다. 홈쇼핑 업계가 이를 없애달라고 건의하자 정부는 지난 5월 규제장관회의를 통해 ‘TV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엔 국산 자동차 판매대리점들이 반발했다. TV홈쇼핑에서 국산차를 팔면 판매대리점의 수익 및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란 우려에서다.

금융위는 홈쇼핑업계와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대립을 감안해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를 허용하되 시행시기를 1년가량 늦추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음달 26일까지 규정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심사 등을 거쳐 새 규정을 공포할 예정”이라며 “TV홈쇼핑의 국산차 판매는 새 규정 공포일로부터 1년 뒤인 2018년 초부터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