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을 두고 ‘간첩을 옹호한다’고 언급했다가 소송을 당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5부는 민변이 김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민변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2014년 11월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변 옹호 발언을 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간첩을 옹호하는 민변을 옹호하는 의원도 있네요”라고 썼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