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11월 8일)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긴급한 상황부터 보고 올리겠다. 오늘 아침 KBS에서 여야 영수회담 속보가 떴다. 저에게 수많은 기자들이 확인해 왔지만 그러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에서 오늘 아침 국회의장실로 전화해서 “‘대통령께서 국회의장을 만나기 위해서 국회로 오신다. 국회의장만 만나신다’는 통보를 해왔다”며 국회의장실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그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셨다. 저에게 기자들이 계속 전화가 와서 제가 페이스북에 시간과 장소를 올렸다. 조금 후에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전화가 와서 “대통령께서 국회에 오시니 예우 차원에서 연락을 드린다”며 “엠바고” 라고 했다. 그런데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 올려버려서 다시 페이스북에 ‘엠바고’라고 해뒀다. 아마 우리 국민의당 출입기자들은 아침에 상당히 뜨끈뜨끈한 뉴스를 접했고, 청와대 기자들은 혼비백산했다고 들었다.

대통령께서 오늘 오전에 국회의장을 만나러 오신다는 말씀과 함께 정부 고위층 인사로부터 연락 온 내용은 “대통령께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어떤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했다. 제가 또 엠바고를 깰 수는 없고, 벽오동 숨은 뜻을 비대위원들과 당무위원들이 적절히 해석하시면 오전 내로 확인이 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는 3당 대표들도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잇따랐지만 그러한 요구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것이 오늘 아침 상황에 대한 보고다.

어제도 한광옥 비서실장이 저를 찾아와서 만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결조건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남 자체를 거부했지만, 저는 만나서 “우리가 요구하는 김병준 총리 지명자의 사퇴 혹은 지명 철회, 또한 박근혜대통령께서 새누리당을 탈당해야만 영수회담에 응할 수 있다”고 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이 여러 가지 설명과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리는 말씀드린 것이 우선 해결되지 않으면 그 이외에 어떠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광옥 비서실장은 “국민의당 입장을 대통령께 설명하겠다”며 돌아가셨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현 상황을 안이하게 보는 것 같다. 우선 김병준 총리 후보자의 지명은 철회되는 것 같다. 어제 저와 가까운 우리 동교동 측 인사에게 이정현 대표가 전화해서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총리 후보자를 추천하면 총리로 검토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아직도 이렇게 현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해서 누구누구 총리 후보자로 접촉하고 하는 것은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고, 원칙을 파괴하고, 저의 입장도 난처하게 하는 행태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아울러 한 장의 사진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국민은 알았다. 우병우 前민정수석이 팔짱끼고 웃으며 수사 받는 모습이 보도됨으로써 어제 국민들은 다시 한 번 분노했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황제수사’의 잘못을 지적하고, 출국금지를 시키는 등 검찰이 뒤늦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우병우 前민정수석의 구속수사 없이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우병우 前민정수석이 2년 반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직무유기’다. 또 일부에서는 ‘최순실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검찰이 바로 서려면 최순실, 안종범에게 ‘뇌물죄’를 적용해서 기소를 해야 하고, 우병우 前민정수석은 구속수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최순실과의 커넥션을 밝혀낼 때 검찰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검찰다운 검찰이 될 것이다.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러한 수사를 앞으로 두 눈 부릅뜨고 우리 국민의당도 지켜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외위원장들이 바이버방을 통해서 중앙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기에 어제 검토를 했다. 그리고 오늘 비대위원회의도 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대위원회의에서 당무위원, 중앙위원 구성 및 중앙위원회 개최의 건을 상정한다.

우선 당연직만으로 해서 당무위원, 중앙위원을 인선 구성해서 중앙위원들의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해 보도록 하겠다. 일부 상임고문이나 고문 즉 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 어떤 정리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무처에 지시해서 정리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중에 협의를 거쳐서 내일 비대위원회의에서 상임고문 및 고문을 확정 할 예정이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란다.

■ 안철수 의원

박근혜 대통령의 국기붕괴사건으로 국정이 마비된 지 2주가 지났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외교위기가 동시에 닥치고 있다. 가뜩이나 힘든 국민들의 삶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망치고 외교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이대로 14개월을 간다면 대한민국은 더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다.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더 큰 불안요소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 상황을 오히려 빨리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제 정치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한다. 정치권은 국민들의 분노와 불안을 함께 느껴야 한다. 정치인이라면 누구나 국민들의 용감한 행동에 응답해야한다. 정치적 판단 이전에 구국의 일념으로 문제해결의 방법을 찾아야한다. 국란사태해결에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 정치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을 만나겠다. 각계각층의 시민들도 만나 뵙겠다.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해법을 찾겠다. 문제해결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든 만나겠다. 언제든 만나겠다. 어디든 달려가겠다. 이 난국을 수습하는데 제가 가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천정배 의원

대한민국은 혁명중이다. 4.19, 5.18, 6월 항쟁을 잇는 시민혁명, 민중항쟁이 타오르고 있다. 국민들은 근본적인 변화를 열망하고 있다. 독점, 독식의 낡은 시대를 청산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위해 궐기하고 있다.

이 혁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세 가지 과제 있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에 책임 있는 자들 추상같이 단죄해야 한다. 그 단죄의 대상에는 이 불의한 정부를 뒷받침하며 범죄수익을 함께 나눠온 새누리당이 반드시 포함돼야한다.

둘째. 국정공백을 질서 있게 메워서 민생과 국익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셋째. 이미 결정적 한계를 드러낸 국정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해 야 한다.

이상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할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제 생각으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해서 국정시스템을 새로 짜는 것이다. 과도정부는 국민적 신망이 높은 책임총리와 거국내각을 구성해서 탄핵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6개월여로 예상되는데, 그 탄핵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국회 등 헌법기관과 함께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이다. 과도정부는 시민혁명, 민주화항쟁으로 쫓겨난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 뜻을 모아서 새롭게 출범할 민생민권의 정부를 잇는 정부다.

이 정부 아래에서 범국민적인 토론을 바탕으로 해서 근본적인 국정시스템 개혁안 마련하고 시행해야한다. 개혁안에는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리고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내각제 등으로 바꾸는 개헌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역사를 돌아보면 4.19혁명 결과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6월 항쟁의 결과로는 직선제 개헌으로 5.16 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세력에게 짓밟혔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 이번에도 모처럼 분출하고 있는 국민들의 혁명적 열망을 담아서 국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 채이배 의원

제가 어제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의원님들께 회람했다. 최순실과 거기에 결탁한 부역자들이 교육, 문화 분야를 넘어서 외교, 국방, 안보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을 했다는 사실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거나 취하려고 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최순실의 부친인 최태민 또한 1970년대부터 국정을 농단하고 불법적인 재산상의 이득을 획득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청와대의 대통령 비서진들과 정부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활동하거나 방조한 것, 또는 은폐 지시,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속속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

이에 최순실 일가와 그에 결탁한 부역자들의 국정농단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수익을 국가가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있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과거 ‘전두환법’이라고 일컬어지는 ‘범죄수익 몰수에 대한 법’이 그렇고, 또한 ‘이학수법’이라고 일컬어지면서 논의가 되었으나 당시에 ‘이학수법’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두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로 인해서 증식한 재산에 대해서는 몰수해야한다는 여러 가지 법률적인 논리와 그 과정의 논의들이 있었다. 이런 논의들을 받아서 이번 기회에 최순실 일가 등에 대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 부분에 대해서 당론으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