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 YTN 영상 캡처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 YTN 영상 캡처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전국에 TV로 생중계 되는 가운데 두 번째로 국민 앞에 섰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첫 대국민 사과를 한 뒤로 열흘 만에 재차 국민의 용서를 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검찰 수사 수용 입장을 공식 표명함으로써 헌정사상 어두운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적이 없다.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의 조사도 받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었기 때문이다.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음에도 박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아들이게 된 것은 불가피한 수순이었다는 게 정치권의 공통된 평가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이 최순실씨와 공모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의 강제모금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고,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 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안 전 수석은 "최 씨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재단 설립 지시 여부 및 최 씨와의 연관성 등 최순실 게이트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선 박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 취임 전후의 각종 연설문과 회의자료 등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는 의혹을 더욱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라도 박 대통령의 검찰수사 수용은 불가피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진정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받아들여 혼돈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고, 각종 의혹의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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