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부득이한 접촉으로 인한 오해로 발생하기도...
혐의 벗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

최근 무더위가 물러가고 찬 가을바람이 찾아오면서 외투를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가운데,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 안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며 ‘무더운 날씨’라 칭하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

열차 운행 시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에어컨 가동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지하철 안은 사람들의 열기로 더워 이용객들이 외투를 손에 걸치는 등의 방법으로 불편함을 참으며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람들도 등장한다.

외투를 손에 걸치고 있으면 상대적으로 손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지하철성추행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성추행을 할 의도가 없이 사고로 상대방과의 신체적 접촉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한다. 혼잡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잘못하다가는 성추행범으로 오인해 신고를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지하철성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무법인 한음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지하성추행은 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는데, 신상정보등록이 바로 처분의 한 종류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은 물론, 사진, 주민등록번호, 실제 거주지 등과 같은 개인 정보가 등록되며 필요한 경우 관할 서에 출두해 내용 일체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또한 특정 직업군에 있어 10년간의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정보는 법무부 산하에서 20년 간 관리 및 보관이 된다”라고 하며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매우 중하게 다루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잡한 지하철 내에서는 행동에 각별한 주의를 요하고,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어떤 증거가 필요하고,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에 대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