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 문제가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주관한 ‘소득세법 관련 공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여야 3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소득세율 인상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김완석 강남대 석좌교수(새누리당 추천)는 “고소득자의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초래해 과세 형평성을 훼손할 것”이라며 “과도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큰 폭으로 축소하고, 비과세·세금 감면(대상)을 축소해 과세 기반을 넓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안종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정부 측 추천)은 “최고세율 인상을 먼저 하고 면세자 비율을 축소하는 정책을 (나중에) 제시하면 납세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며 “필요하다면 고소득자 세부담을 가져오는 최고세율 인상과 중·저소득층 세부담 효과를 가져오는 면세자 비율 축소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더불어민주당 추천)는 “올해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세수입이 소폭 증가했지만 앞으로도 이런 속도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고소득자 과세는 주로 배당·이자와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세율 인상이 근로 의욕과 투자 의욕을 꺾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국민의당 추천)는 “소득세는 소득분배의 핵심적 수단”이라며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소득세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소득분배 개선과 국가 재정건전성 강화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조경태 기재위원장은 “현행 38%인 소득세 명목세율을 약 45%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45% 정도로 조정해도 큰 무리가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야당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