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 내용 누설 혐의로 고발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53)이 28일 검찰에 출석한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 전 특감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은 28일 이 전 특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특감은 우 수석 관련 감찰을 하던 당시 이모 조선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감찰 대상은 우 수석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는 등의 발언을 해 감찰 내용 누설 논란을 불렀다.

극우 시민단체 대한민국수호천주교모임은 지난 8월 이 전 특감이 특별감찰관법을 위반했다며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특감은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8월29일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