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규제법안 '봇물'] 세법 발의 여소야대…여당 12건 vs 야당 71건
야당 "법인·소득세 인상" 공세
여당, 방어 치중…발의 소극적
한국경제신문이 23일 20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세법 개정안 83건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이 51건, 국민의당이 20건으로 야당 의원이 낸 법안이 85.5%를 차지했다.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12건으로 14.5%에 그쳤다.
여당은 정부와 정책 기조가 비슷하다는 점에서 야당이 세법 개정안을 많이 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도 여당의 세법 개정안 제출이 확연히 줄었다. 19대 국회에선 세법 개정안 243건 중 40%에 가까운 91건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32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주당 21건, 국민의당 6건 등 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이 27건이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15건, 새누리당이 2건, 국민의당이 1건을 발의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8건, 국민의당이 6건을 제출했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3건이다.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7건, 새누리당이 2건을 내놓았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초고소득층과 대기업에 초점을 맞춘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38%보다 높은 41%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높이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과표 2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현행 22%에서 24%로 높이고 소득세 과표 3억원 초과 구간과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각각 41%와 45% 세율을 매기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내놓았다.
야당 의원들은 구간별 세율 등에서 당론과 차이가 있는 세법 개정안도 제출하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현재 5단계인 소득세 누진세율 구간을 13단계로 세분화하고 과표 1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해선 50%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에 미흡한 점이 많아 야당 의원들이 법안을 많이 내게 된 측면도 있다”며 “반면 여당 의원들은 법안 발의에 소극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김기만 기자 m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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